피씨엘(241820), 9월 5일 상장폐지 확정…그러나 절차는 ‘보류’
코스닥 상장사 피씨엘(241820)은 2025년 9월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1일 결의된 무상감자에 따른 변경상장 신청을 제때 완료하지 않아, 현재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핵심 요약
• 20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 피씨엘 상장폐지 확정
• 무상감자(7월 11일 결의) 관련 변경상장 신청 미완료
• 거래소: 1개월 내 신청 미제출 시 정리매매 없이 상장폐지 가능
• 현재 상태: 상장폐지 ‘확정’ vs. 절차 집행 ‘보류’
• 20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 피씨엘 상장폐지 확정
• 무상감자(7월 11일 결의) 관련 변경상장 신청 미완료
• 거래소: 1개월 내 신청 미제출 시 정리매매 없이 상장폐지 가능
• 현재 상태: 상장폐지 ‘확정’ vs. 절차 집행 ‘보류’
📌 1. 매출액 미달 공시 (2025-03-24)
• 반기 매출액: 약 44억 원 → 기준(70억 원) 미달
• 분기 매출액: 약 0.63억 원 → 기준(3억 원) 미달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2. 상장폐지 확정 (2025-09-05)
회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9월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최종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 자체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 3. 무상감자 결의 (2025-07-11)
회사는 자본금 축소를 위한 무상감자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수·자본금 변동이 발생하므로 변경상장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 4. 절차 보류 사유
거래소 공시 내용
• 회사가 변경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됨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내 신청서 미제출 시, 정리매매 부여 없이 상장폐지 진행 가능
• 이번 공시는 주주 혼란 방지 목적, 향후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일정 변동
• 회사가 변경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됨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내 신청서 미제출 시, 정리매매 부여 없이 상장폐지 진행 가능
• 이번 공시는 주주 혼란 방지 목적, 향후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일정 변동
📌 5. 투자자 관점 포인트
- 상장폐지 ‘확정’ → 절차 보류는 집행 지연일 뿐, 상장폐지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님.
- 정리매매 여부 불확실 →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정리매매가 부여되지 않고 곧바로 상장폐지 가능.
- 법적 변수 제한적 →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성은 있으나, 거래소 자율규제 존중 기조로 인용 희박.
- 투자 전략 → “보류”라는 표현을 구제 시그널로 오해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 중심 접근 필요.
✅ 결론
피씨엘은 매출액 미달로 시작해 9월 5일 상장폐지 확정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무상감자 변경상장 신청 미완료로 인해 절차만 일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변경상장 서류 제출 여부와 거래소의 후속 공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리매매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투기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글은 투자 참고용 분석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